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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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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무죄 선고

법원 "최 전 시의장,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김만배도 혐의 성립 안돼"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해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이 선고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에서는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또는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은 최 전 시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지만,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최 전 의장이 폭력을 주도한 것은 아닌 만큼, 직무상 무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하는 만큼, 김 씨의 혐의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2년 김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기소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 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8000여만 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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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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