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수도권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열린 제376회 제1차 본회의서 한상민 의원(백석,광적,장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2023년과 2024년 인구성장율 전국 1, 2위를 기록하며, 경기북부의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노선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기업유치 및 산업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는 경기북부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산업은 물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적극 추진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장점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적극 검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산업 및 물류거점 육성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경기도와 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