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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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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에 ‘산재보험료’ 지원

최근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 신청은 18일까지… 하반기 접수는 10월 예정

경기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비롯해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이 외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및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물. ⓒ성남시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다.

2차(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으로, 대상 기간은 올 4월부터 9월까지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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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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