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A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간호사는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과 사진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A씨(20대)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지난 4일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낙상 마렵다” 등 부적절한 표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환아의 아버지 B씨는 A씨와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언론 취재 통화에서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이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병원 본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외에도 추가 혐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지난 5일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게시했다.
한편 의료계는 환아 안전과 감정노동에 대한 이중적 논의 속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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