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야산에서 7일 낮 1시 15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남사읍 봉명리 62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사찰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042-481-4239)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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