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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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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 입건

경찰, 출국정지 조치… 대공 용의점 여부 등 수사 중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10대·중국 국적)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가 이륙 중인 모습.(자료사진)ⓒ공군 제10전투비행단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주민이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붙잡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 등에서는 전투기를 촬영한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이외의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또는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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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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