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 직후 야권 주도로 또다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문에 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 않고 '72시간' 규정 적용이 보류된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표결 유보 및 법사위 회부 방침을 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직후 잇따른 탄핵 추진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보하자.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두 방향 주장 모두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가서 조사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청문회 등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감사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다"며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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