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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육청 "尹 선고, 교실서 봐도 돼"…교육부 "중립성 위반 않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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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육청 "尹 선고, 교실서 봐도 돼"…교육부 "중립성 위반 않게 관리해야"

전교조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시청 방해야말로 교육 중립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교실에서 봐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시·도교육청이 10곳이 됐다. 전국 17개 교육청의 절반이 넘는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탄핵심판 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의 중립성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탄핵심판 중계 시청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세종·부산·서울·인천·울산·경남·전남·전북·충남 등 10개 교육청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인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헌법 기관의 기능을 이해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탄핵 심판 생중계를 활용하라'는 취지다.

각 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생중계를 교육에 활용할 경우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공문을 받은 10개 시·도의 학교들은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방송 시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 운용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라고 알렸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의 공문을 "협박"으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의 윤석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교육이념을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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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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