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처단' 계엄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에둘러 촉구했다.
의협은 3일 입장문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 이 네 글자를 생각해본다"며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44년만의 계엄을 경험했다. 계엄포고문에는 전공의,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내일은 이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고된 날이다. 너무 오래 걸렸다"며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하자, 포고령에 의료인에 대한 지침을 넣어 집단행동을 통제하려 한 것이었다.
의협은 한편 최근 의료계 현안인 미복귀 의대생 제적 문제에 대해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라며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제의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제재 수준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전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설치될 의료수급추계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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