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안시의회, 시의원 소송 비용으로 1200만 원 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안시의회, 시의원 소송 비용으로 1200만 원 써

이종담 시의원 징계처분 관련 소송 제기…본안 소송 지켜 본 뒤 청구해야

▲천안시의회가 이종담 시의원 징계처분 관련 소송에 1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천안시의회 전경 ⓒ프레시안 DB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종담 시의원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천안시의회가 변호사 비용 등으로 1265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재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3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날 징계안은 25명 제적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징계 결과에 따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는 이 의원이 승소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이 의원은 30일 동안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천안시의회사무국은 집행정지 신청에 605만 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660만 원 소송비를 집행했다.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천안시의원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징계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200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의원이 징계안 처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본안 소송(징계처분 취소) 결과에 따라 이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성 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