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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업체'를 이주 가사돌봄 사업 중개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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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허가 업체'를 이주 가사돌봄 사업 중개 파트너로"

노동계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미적용도 차별적…중단해야"

법무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주민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가정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잇는 중개업체로 무허가 업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중개 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는 가사돌봄 노동자 중개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유료 직업소개소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답변"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런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사업의 주 내용은 합법 체류 특정비자 보유 성인 중 법무부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 허가를 얻은 이들을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이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을 통해 허가를 얻은 이주 가사사용인과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연결할 계획인데, 이 업무를 맡기기로 한 기업이 이날 "무허가 업체"라고 지적받은 '이지태스크'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주민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개별 가정 고용 가사사용인 영역에 묶어두려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 이번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

연대회의는 "이 정책이 전면화되면 돌봄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민은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주민을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분야 육아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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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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