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지역구민 뿐만 아닌 전국민은 대표하는 지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피곤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재산누락이 아닌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사건관련자들을 만나 회유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병진 의원은 "항소할 것이며,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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