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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만장일치 파면할 것…선고일 지정, '주문 결정됐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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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만장일치 파면할 것…선고일 지정, '주문 결정됐다'는 의미"

전문가들 "재판관들, 尹 직무 복귀 이후까지 고려해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전망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국회 청문회,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CCTV 등을 통해서 증거가 명백하고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각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각하만이 가능한데, 그 각하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도 도저히 각하를 가지고 주문을 내기는 통상의 법률가라면, 지금까지 법관 경력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도저히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 것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검찰의 수사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며 "제가 대검에서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엄군이 소지한) 결박용 케이블타이 같은 부분도 사실은 존재했으리라고 믿는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사안의 중대성, 제2의 계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재판관) 심증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부장은 오는 4일로 선고기일이 공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사건은 11차에 걸친 변론이 이뤄진, 즉 "구두 변론이 진행된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변론 종결 당시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들은) 헌법 재판관들이 있다"며 "그들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주문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형태의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4일 이전에 헌법 재판관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선고를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서명 날인 불능하여,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장이 서명을 대신한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파면 후 상황에 대해선 "파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고 후) 10일 내에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이라며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고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까지 4일의 기간(14~17일)이 확보된다. 그 기간 동안 가처분 신청을 하면 권한대행이 하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선거일을 하고 진행하는 방향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현재의 재판부 구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어떤 의미에선 노회한,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관료이기 때문에, 내란의 우두머리가 상식적인 언어로 목이 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본다"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과정 중 문제 삼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피청구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정 이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시(說示, 직접적 설명)가 있을 것 같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이유 기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주된 가능성은 아예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건 적용 법조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형법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들이 다수 의견일 것 같다"며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대해 "본인이(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수사에서 '쿨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쿨하게 승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적인 꺾임의 형태, 빛의 혁명의 과정에서 이미 목이 쳐진 상태이기 때문에(파면됐기 때문에) 따르는 추종 세력들도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공허한 헛된 것일 것 같다. 그렇지만 강고하고 집요하게 계속적인 형태들을 대선 과정에서 움직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의 재수감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파면 후) 일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란·외환죄 외에, 나머지 명태균 관련 공직선거법 부분이라든가 직권남용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이 돼서 여전히 구속수사 기소의 위험성은 바로 노출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 부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일단은 외환 유치 예비음모 부분하고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획책했다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류혁 "尹 행위 정당화 할 수 없어7대 1 기각? 부끄러워질 것"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안) 인용을 예상한다"며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서는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7대 1,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 1명의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내신 분이 나중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지금은 이해관계라든가 윤 대통령의 파면,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 입지라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말할 수 있는데(있다고 해도) 나중에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 예상 이유로 헌재가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인 점과 25년 이상 법조 경력의 재판관들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특히 "헌재에서는 사실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고려하지만 그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이런 피청구인을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여준 그 책임 회피성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말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 때문에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공직에 복귀시켰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이끌어나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계엄 선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생각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그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파면 여부가 담긴 주문이 나오기까지 30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만장일치라 하더라도 이유를 설시하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혼란을 각오하고라도 주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게 어떨까). 사실 그게 법 위반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 관례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의 쟁점만 해도 두 페이지가 넘는다면서, "헌재의 판결문이 최소한 300페이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4월 2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리본이 달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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