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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이 초래…결국 마은혁 없이 尹 심판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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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이 초래…결국 마은혁 없이 尹 심판 수순

野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을사 5적' 되지 마라"…與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 재판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에서 이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현직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명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됐지만 석 달 넘게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현 재판관 8명은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문형배·이미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정정미·김형두), 조희대 대법원장(김복형), 윤 대통령(정형식), 더불어민주당(정계선), 국민의힘(조한창) 추천 인사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 몫이다.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설립됐으며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은 8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으로, 3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은 을사 5적의 길을 걷지 말라"(박찬대 원내대표)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으로 특정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는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그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권성동 원내대표)라며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8인 체제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여부를 판단해 파면 또는 기각·각하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결과물이다. 권한대행직을 수행 또는 수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의결과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탓이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패싱', 사실상 임명 거부를 표했다. 그는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음에도, 직무 복귀 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 당시인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두 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지만, 탄핵 사건 결정의 최소 조건인 재판관 8명을 맞춘 데 불과했다.

헌재법 제23조 2항(심판 정족수)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 즉 6명 이상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재판관 9명의 온전한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26일 이를 인용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권한대행이 '최상목'에서 '한덕수'로 바뀐 현 시점에도 유효하다.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사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헌재의 위헌 결정에 불복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며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공범' 한덕수는 이제라도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탄핵 인용의 결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재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한덕수는 지금 당장 마 후보자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라. 헌재가 9명 완전체가 되어 헌정질서 회복의 헌법적 의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마은혁 미임명'으로 헌재가 기능을 하지 못해 결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임명을 미룬 한덕수와 최상목, 그리고 내란공범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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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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