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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입틀막'까지 하나…간부들에 게시물 삭제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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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입틀막'까지 하나…간부들에 게시물 삭제 권한 준다

내부망 자유게시판 신고·삭제 기능 추가…격주로 삭제 여부 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부들에게 내부 익명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연이어 통과시킨 인권위가 직원들의 내부 비판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신고하기 기능을 신설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운영개선 계획'을 결재했다.

신고 기준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 또는 저작권 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욕설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간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 등으로, 사실상 내부고발이나 비판과 관련한 게시물은 전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는 심의회는 4급 이상 고위 간부들로 구성됐다. 자유게시판 운영 매뉴얼(안)에 따르면, 심의회는 사무총장·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장 등 3인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이 심의회 구성원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은 1~3급 고위공무원단, 운영지원과장은 4급 간부이며 심의회는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박상혁)

이를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 파행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나온다. 인권위 자유게시판에는 2023년부터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비판 게시물이 다수 게재됐으며, 올해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비호하는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을 상정·통과시킨 것을 두고 안 위원장 및 김 상임위원 등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자유게시판 폐지 또는 실명화를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31일 "김 상임위원의 요구를 안 위원장이 받아들인 이번 조치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일절 용납하지 못한다는 독재적·전체주의적 행태"라며 "보편적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인권위가 자기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입틀막'하면, 인권위 권고와 의견표명에 영(令)이 서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인(부서)을 모욕·비방하거나 불분명한 정보가 담긴 일부 게시글로 인해 직원 인격권 침해 등 인권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개선방안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 후 직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을 참고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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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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