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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된 박홍률 목포시장,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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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된 박홍률 목포시장,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는 없을 듯…박홍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제약없어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박 시장이 당선무효 되면서 벌써부터 차기 목포시장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로 목포시는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출직 단체장의 공석에 따라 지역에서는 목포시장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와 함께 당선이 무효된 박홍률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대두된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목포시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는 연 2회(4월·10월)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6개월여 임기를 위한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내년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잔여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당선이 무효된 박홍률 시장이 목포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직접적인 법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는 해당하는 재보궐선거가 아닌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박홍률 시장의 피선거권은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의 보궐선거 등은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박홍률 시장의 경우 본인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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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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