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확대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광호 의원은 도시가스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임을 강조하며, 완주군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복지 실현의 핵심”이라며 “2023년 기준 완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2.2%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등 일부 지역에만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나머지 8개 면 지역이 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장벽은 시설분담금 부담”이라며 “이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수익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가스 보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타당성 분석을 통한 중장기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시설분담금 및 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 △전북도시가스와의 공동사업비 분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타 시·도 대비 과도한 시설분담금 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가스 공급 기준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1.6배에서 2.6배까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완주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해하면서도, 이로 인해 사업이 포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완주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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