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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습격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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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습격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

정당방위 인정 불입건 종결·피의자 사망해 공소권없음 불송치

흉기 난동범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흉기를 휘두른 (특수공무집행 치상)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3시3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범이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습격했고 A경감은 얼굴 부위에 공격을 받고 넘어졌다.

함께 있던 B순경이 지원요청을 함과 동시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다.

A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경고했지만 습격범은 재차 공격했다. A경감은 이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고 2발이 습격범 상반신에 적중해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현장 경찰관의 대응과 총기 사용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총기 사용과 관련된 규정과 법령·판례도 분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흉기로 경찰관을 갑자기 공격해 얼굴에 중상을 입혔고 이후 수 차례 경고·투항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를 휘두른사실이 파악됐다.

▲경찰 마크ⓒ경찰청

현장 경찰관이 습격당한 이후에도 몸으로 방어하고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습격범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작됐다.

피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최근접 거리(1m이내)에서 계속되는 치명적인 흉기 공격에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됐다.

이러한 과정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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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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