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부터 진행된 제30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으며, 각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처리됐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열린 회기였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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