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며,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지원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전구간 단가가 상향 되어 구간별로 1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2월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대면 신청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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