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 사이에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를 향해 날 선 반응이 나오는 것과 다른 결의 목소리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전날 나온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관해 "2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공정하게 또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데 대해 "판사분들 나름대로 판단 기준들이 다 있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입장은 2심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한 여권 대선 주자의 주된 반응과 차이가 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를 겨냥,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다.
다만 안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 대표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12개 혐의에 대해서 5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 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아직도 많은 재판이 남아 있어서 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지만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표고,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최선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모두 마친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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