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전북 전주병)이 2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평등권 실현"이라며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광법 법사위 통과, 전주와 전북의 숙원해결이 눈앞에 있다'는 글을 올리고 "대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주시는 물론 그 인근 지역까지 대도시권으로 포함돼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북의 경제‧산업‧문화를 총망라한 지역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후 같은 법사위원으로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7명 의원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도와 전주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0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대광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수도권과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에 177조 이상의 국비를 투입했다. 이제는 전북과 전주도 광역철도의 70%, 광역도로 및 간선급행버스의 50%, 기타 광역교통시설의 30%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대광법 개정의 의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지역 균형발전과 전북도민의 평등권을 실현함에 있다"며 "다가오는 본회의(27일)에서 65만 전주시민의 염원이 등 뒤에 있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한표를 행사하고 대광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철저히 챙겨나갈"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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