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해 '내란 옹호' 비판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한다. 줄곧 최고 등급을 받아 온 인권위 위상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오는 10월 예정된 제46차 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기구다.
간리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원칙 준수 및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 10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위 특별심사 개시 요청 등에 따른 것이며,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에 매긴 '최고등급(A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A등급을 받아왔다. 현재 118개 간리 회원 국가인권기구 중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 27개 국가인권기구가 B등급이다.

이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 대전사무소를 방문했다가 150여 개 충청권 인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활동가들은 지난달 10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통과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두고 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가들에게 "대책권고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며 "떳떳하게 말씀드린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모든 결정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앞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내 인권단체가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위협을 겪고 있다'며 간리에 보낸 특별심사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 △일부 헌법재판관의 소속 단체와 과거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서한에 첨부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견만 담고 이를 비판하는 소수 의견은 배제해 인권위 내부와 국내 인권단체들로부터 권고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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