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2심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 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될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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