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관리체계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관리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어린이집 안전·보건관리 방안 제시

고양특례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25일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의 사망 및 심각한 부상·질병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령 숙지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 및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해 수준 높은 전문강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환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나지만, 반복·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교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와 시 소속 현업 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등 다양한 계층·분야별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