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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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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제정…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법적 근거 마련

▲이복남 순천시의원ⓒ순천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는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청렴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청렴의무는 시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선진 의정 실현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25년도에는 순천시의회 청렴도가 더욱 향상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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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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