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갖고 각종 법률안 등 34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33번째에 배치돼 있다.
마지막 안건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대광법 개정안 심사와 함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전북 출신의 초선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4일 여야 법사위원 18명 전원에게 발송한 친전(親展)이 새롭게 소환돼 화제다.
'친전(親展)'은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 보라고 편지 겉봉에 적는 말이다.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 민주당 소속 10명과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등에 보낸 편지는 총 1037자에 200자 원고지 8장의 짧은 분량이지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성윤 의원은 친전에서 "비상시국으로 인해 부득이 글로 대신한 점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한 후 "대광법은 1997년 제정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에 약 170조 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강원도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다"며 "결국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청 소재 도시 등은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지 않고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없다. 광역생활권 구축이 어렵고 교통·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동료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의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후 "대광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성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나아가 대광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균형발전·지역균형발전·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역교통체계는 단순히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친전의 말미에서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전주가 다른 대도시권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데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차별 받아온 전북자치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 대승적인 결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설파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이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등이 포함돼 있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여년 동안 전북만 홀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는 대광법이 새로운 기회의 법으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26일 법사위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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