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복학 마감 시한인 3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최종 통보를 보냈다. 등록 또는 정당한 휴학 신청이 없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
경북대는 25일, 복학 마감일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적 예정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4월 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업일수 4분의 3선인 5월 26일까지 정당한 사유의 휴학 신청이 없을 경우 제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은 복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일부 의대생이 복귀했으나, 절반에는 못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북대는 앞서도 총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적 가능성을 예고했으며, 40개 의대가 참여한 총장협의회 결정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귀 여부에 따라 제적이라는 중대한 학사 조치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전국 대학들의 대응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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