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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54일 연속 징벌한 구치소…인권위 "과도한 징벌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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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54일 연속 징벌한 구치소…인권위 "과도한 징벌 시정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구치소장에게 재발방지 권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수용자를 54일 연속 징벌하는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 징벌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사건이 발생한 A 구치소 소장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 구치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B 씨 측은 입소 초기 정신질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일으킨 소란행위로 금치(징벌실 구금) 조치 등 장기간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 과정 중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구치소는 B 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과 관련 외부 진료기관 초빙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B 씨가 지난해 3월16일부터 같은 해 5월8일까지 54일깐 연속 금치를 받았으며, 이는 45일 이상 연속 금치를 허용하지 않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위배해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정한 '넬슨 만델라 규칙'의 39조 3항(교정당국은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한 규율 위반을 처해서는 안 된다)과 45조 2항(독방 구금 조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독방 구금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의 부가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A 구치소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 위반자에 대한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에는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금치에 더해 행위 제한을 부가하는 징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를 54일 연속 징벌하는 행위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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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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