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하도록 식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트랙터 시위를 제한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항고심 법원에서 부당한 결정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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