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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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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윤일병 사건 조사 10년만 심의 계획에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건)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선동당했다고 비방했다.

김 상임위원 측은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고 윤 일병 유족들이 2014년 사건 처분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6개월 뒤 군인권보호관인 본 상임위원이 각하 결정했다"며 "각하 결정 사실이 통지되자 군인권센터가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을 선동하고 인권위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유족 측이 진정사건 심의에서 김 상임위원 배제를 신청하고 송두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인용한 것에 대해 "매우 불순한 정치적 결정이다. 인권위법은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기피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회의 개최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단체와 대치하고 있다.ⓒ프레시안(박상혁)

김 상임위원의 주장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2항은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의 기피신청 및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월 군인권조사기획팀장이 사건 심의 관련 보고서를 김 상임위원에게 올리고 김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 생각하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그걸 제지할 생각은 없음"이라고 답했다며 "여러 차례 보고와 날짜 조정 하에서 이뤄진 회의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두 상임위원 간 언쟁은 30분 넘게 이어졌으며 원민경·한석훈 위원 등 참석한 비상임위원들도 의견을 더해 한바탕 소란이 이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남 상임위원과 원민경 비상임위원을 수차례 제지했다. 안 위원장은 결국 "오늘 시간을 다투는 사안들이 있으니 나중에 발언하자"며 이날 전원위에 발의된 안건 논의를 속행했으며, 인권위는 이날 윤 일병 사건 심의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당초 인권위는 오는 28일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당시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사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의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소위원장 직무는 진정인 쪽 요구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김 상임위원 대신 남 상임위원이 수행하기로 했었다.

해당 심의는 김 상임위원이 유족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7개월, 인권위가2015년 첫 직권조사를 하고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 각하 당시 김 상임위원 측은 유족들의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으며, 유가족들은 해병대 수사 외압 사태 관련 군 사망사고 유족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김 상임위원의 '보복성 사건 각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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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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