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국내 판매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8명에 대한 표적해고를 단행 중이라며 사측에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신성자동차지회와 함께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자동차가 2024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3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 집단해고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더 노예 같은 강제근로를 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회사가 임의로 실적기준을 내세워 계약해지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번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영업직원은 차량 전시장 영업 당직에 배치돼야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접촉할 기회를 늘려 판매실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노조 간부 대다수는 회사가 정한 연간실적 기준 대비 판매량이 한두 대 부족한데, 이는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가) 비조합원만 당직에 배치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회사의 노동 탄압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36차례 교섭을 하는 동안 20여 차례나 불참"했고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교섭해태·거부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회사가 "노조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건 현수막과 선전물을 무단철거"하고, "지회장 등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현수막 무단철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물손괴죄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회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에도 인권침해 및 노동탄압 실상을 알리고 '공급망실사법'(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독일의 법률)에 따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며 "벤츠 본사에서는 계약파트너인 벤츠코리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며 기다리라는데 벤츠코리아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자동차에 "노조 간부 집단 계약해지 철회와 조합원 당직 복귀 및 성실교섭을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해고가 자행된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신성자동차와 실질 소유주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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