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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야영·차박 등 불법행위 단속…익산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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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야영·차박 등 불법행위 단속…익산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하천 내 불법 취사·야영·차박 등 집중 단속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하천 환경 보호와 관리를 위해 만경강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제방 안정성 약화와 화재 위험 증가, 수질 오염, 하천 유수 방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길이 81km에 유역면적만 1504㎢에 달하는 만경강은 금강과 동진강 등과 함께 호남평야의 중앙을 서류하여 익산 남쪽을 지나 황해로 흘러든다.

▲만경강은 호남평야 곡창지대의 젖줄로 삼국시대부터 관개와 해상운송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하구에서 익산과 김제까지 선착장이 있으며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 라이더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겨울의 만경강 풍경 ⓒ프레시안

예로부터 호남평야 곡창지대의 젖줄로 삼국시대부터 관개와 해상운송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하구에서 익산과 김제까지 선착장이 있으며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과 자전거 라이더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봄철부터 불법 취사나 야영·차박·텐트 설치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익산시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조치한다. 위법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환경 보호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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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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