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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월 평균 185여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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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월 평균 185여만원 지원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업무협 사과 등 20개 품목 220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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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의 제대로 된 진행을 위해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관별 역할 및 이행 요건 등을 명확히 구분, 정리했다.

무주군은 농협, 단체와 함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는 농가와의 농산물 자체 수매약정 체결, 농업인 월급 지급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월급제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관련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금액의 60%를 월별로 사전 지급받는 형식이다.

올해 무주군은 20개 품목에 22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별 지원 규모는 월평균 185만 원 정도로 지급 시기는 3~9월까지 최대 6개월로 농가별. 작물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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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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