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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공무원 폭행…공무집행방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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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공무원 폭행…공무집행방해 입건

천안시청 찾아와 다짜고짜 주먹질…“화가 나서 때렸다” 진술

▲행정처분에 앙심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20일 오전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충남 천안시청 허가과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50대 민원인 A 씨가 허가과에 찾아와 허가담당자 B 씨(29)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행죄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허가 업무와 관련해 대화하던 중 화가 나서 공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계용역사 직원으로, 최근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충격과 함께 얼굴에 부상을 입은 피해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한 공무원은 “폭행 전 말다툼도 없었다. 찾아온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아 작심하고 찾아온 것 같다”며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물론 함께 있던 동료 공무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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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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