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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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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식품진흥기금 2억 원 활용,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연 1% 금리로 지원

▲ 대전시가 식품진흥기금 2억 원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 대전시

대전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2억 원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육성자금으로 구성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육성자금은 위생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업소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간판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위생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한 육성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이며 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해야 하며 융자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된다.

다만 일부 업소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융자에 관한 문의는 각 구청 위생부서 또는 대전시 식의약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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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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