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화재·범죄 예방 총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화재·범죄 예방 총력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권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시민 안전 최우선

▲ 대전시가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대전시

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하층 건축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잇따르는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숙박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고하여 화재 안전을 강화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가급적 옥외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했으며 실내 설치 시 연기 확산 방지 설비 및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등 구체적 안전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건축물 내 종합방재실을 소방대 접근이 쉬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고 출입구를 2곳 이상 확보하는 등 소방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권장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하층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등 지하층의 안전 관리를 엄격히 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경비실 및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배치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근로자 휴게실 설치 기준과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도 현실화했다.

대전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부터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비심의 대상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 설계기준을 반영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은 이번 개정과 함께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 신청 사업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준 보완을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