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2주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탄핵소추일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최장 기록도 세우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도 평의가 열린다.
헌재는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약 이날 선고일을 고지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7일 선고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사건은 2주가 넘는 최장 평의 기간을 갖는 셈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일을 기준으로는 93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평의를 열고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순서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만큼 헌재 주변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선고 당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및 경찰 장비를 휴대한다. 총기 출고는 금지된다.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선고일에는 당일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지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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