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즉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는 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도 "헌법 제65조 제1항은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과 기자회견, 대통령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회가 야당 주도로 다수의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며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윤 대통령 12.12 대국민담화)이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강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담화 당시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대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도 최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고위공직자)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다"며 "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