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고위공직자)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야당의) 줄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복과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 탄핵이 이뤄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선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천 처장의 발언은) 1심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에 즉시항고가 이뤄진다면 상급심에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즉시항고 포기 방침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 절차적 위법성 문제는 재판에서 반드시 입증이 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란죄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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