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한 회사에서 풀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59차례에 걸쳐 이체해 4억5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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