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서 즉시항고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 취지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것(윤 대통령 구속)을 갖고온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 2심·3심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즉시항고를 지금이라도 검찰이 마음을 바꿔서 하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검찰이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서 즉시 항고하고, 물론 그게 (상급심 판단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석방 상태에 있으니까 당장 재구속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지금이라도 항고하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구속취소에 석방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의 사유 중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관련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든 헌법재판소든 이걸 수사하고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줘야지 나중에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덜 분열하고 덜 갈등하고 승복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긍정평가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1심 판사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해, 역시 해당 문제를 상급심에서 더 다뤄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구속기간을 '날 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 취지를 밝힌 데 대해선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생뚱맞게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며 "진작 하지, 왜 하필 윤 대통령부터 그걸 하느냐. 저는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과 접촉하거나 집회에 참가하는 등 이른바 '관저정치', '광장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정치권 전망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보수가 상당히 결집돼 있고 거기에 윤 대통령의 목소리,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심지어는 앞으로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우리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집는 사람이 그냥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예상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당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막 어른거리고 윤 대통령이 자꾸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라며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후보 선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려야 되고 위험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대선을) 이기는 데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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