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정치광고로 인해 시민 불편이 초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게재되는 광고물의 공익성을 감안해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정 정당의 의뢰로 원이대로 S-BRT 구간 버스승강장 2개소에 정치 구호를 담은 광고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창원시는 계약서 조항 등에 근거해 광고 대행 수탁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지난 7일 1차로 철거 조치하였으나, 11일 정류장 3개소에 정치광고가 다시 게재됐다.

버스승강장 광고는 창원시가 수탁업체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다.
광고 수탁업체는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익금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형태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광고 게재 시, 시민의 정서나 공익성을 고려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수탁업체에 수차례의 자진 철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수탁업체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약서에 의거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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