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1년 만에 열린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내달 25일 오전 11시30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도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2일 지 의원의 항소장을 접수받았다. 접수일로부터 10여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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