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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1년 만에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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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1년 만에 항소심 첫 재판

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회 의원 ⓒ프레시안 DB

음주 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1년 만에 열린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내달 25일 오전 11시30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도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2일 지 의원의 항소장을 접수받았다. 접수일로부터 10여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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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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