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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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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5건 의결

경북 울진군의회는 12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승필 의원은 울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산림 복구 상황을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산림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3월은 새해 초 준비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작의 달.”이라고 강조하고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제나 군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희 의장이 제28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울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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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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