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12일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 중 실제로 재산 가액이 현저히 낮고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 규모를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산 이외에 재산이 없는 영세 체납자에게 시효중단이라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압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압류 부동산 1,149건과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 1,099건 등이다.
시는 이러한 재산의 압류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중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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