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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위법 행위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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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여론조사 위법 행위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와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천시장 재선거는 국힘 소속 김충섭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쫓겨나 치러진다.

야당의 무공천 요구에도 국민의힘은 배낙호 전 김천시의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고, 이에 불복한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황태성 김천지역위원장을 확정했다.

▲ 경북 김천경찰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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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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