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법 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들 둘을 두고 "사법 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를 두고 "내란 사건을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고 심 총장을 두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준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 기간 계산은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지 부장판사가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사법부가 70년 넘게 날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으나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한겨레>는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이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 계산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시간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주석서는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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