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류 제출 요구 및 제출방법 규정 △원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기한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행정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미흡한 행정보고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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