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외의 근원으로 지적됐던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의 소위의 문턱을 지나는 등 국퇴 통과의 8부 능선 넘어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여러 차례 배수진을 치고 대광법의 국토위 통과를 약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 통과도 없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아울러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문진석 간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교통소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소위 통과를 끌어냈다. 전북의 4선 중진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의 정치력이 빛이 발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전체 위원은 총 30명으로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에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다른 시도와 연관이 있는 대광법 특성상 국토위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어 전북 정치권의 총력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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